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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현금 10만 원 이상 ‘결혼 성혼사례금’…현금영수증 발행해야
[국세 예규] 현금 10만 원 이상 ‘결혼 성혼사례금’…현금영수증 발행해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11.01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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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중개 용역 제공 대가 해당한다면 소비자 요청 관계없이 발행 의무”
국세청, 결혼 중개용역 성혼사례금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유권해석

성혼사례금이 결혼 중개라는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결혼 중개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성혼사례금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성혼사례금이 결혼 중개라는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다만 “질의한 내용의 성혼사례금이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에 대한 것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인은 결혼정보회사에 용역의 대가로 성혼사례금을 지급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결혼 중개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성혼사례금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3항에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3항에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2-전자세원-3367 [], 2022.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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