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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회계감리 조사기간 원칙 1년"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조사기간 원칙 1년"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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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열람·복사 허용해 감리대상 회사 방어권 강화도
민생침해 금융범죄 조사역량 집중, 공시심사·감리업무 투명 집행

.2020년 910만명이던 상장주식 투자자수가 2021년 1374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최근 개인투자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편승해 사익을 추구하는 불공정거래 세력이 증가하자 금융감독 당국이 회계감리 조사기간을 원칙 1년으로 하고, 조기 열람․복사를 허용해 감리대상 회사의 방어권을 강화하겠다고 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년 하반기 특별 합동조사반을 운영, 주식리딩방, 에디슨EV(쌍용차 관련), 슈퍼왕개미(신진에스엠 관련) 등 중대사건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바 있다.

특히 금번 합동조사반은 과거의 선입선출식, 조사원 1인 1건 위주의 조사방식에서 탈피해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운영됐다. 유사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합동조사반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방침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시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또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사건에 조사역량이 ‘집중’되도록 조사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다.

조사업무 프로세스를 수리, 착수, 조사 각 단계별로 전면 개편한다. 사건 수리시 사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이원화해 관리하고, 중대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조사착수기준 정비하며, 중대사건에 조사자원을 충분히 할당하여 우선 처리하고, 사건별 특성에 맞추어 조사 진행방식을 다양화한다.

상장회사의 공시역량 제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0년 이후 자본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상장회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합병-분할 등 다양한 자본거래도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상장회사수는 2019년 2204사에서 2020년 2268사로,2021년 2356사로 늘었다.

합병등 증권신고서 수도 2019년 32건에서 2020년 36건, 2021년 48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늘어나면서 불충분한 공시로 다수 주주가 불만을 제기하거나,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 역량 제고를 지원해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 공시담당자에게 대면·서면·온라인 등 다각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공시서류 심사 단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

또 찾아가는 기업공시설명회를 재개한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찾아가는 공시설명회’를 즉시 재개(부산-대전-판교)하고 내년부터 전국 4대 광역 단위 공시설명회 개최 추진한다. 공시제도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등 공시 담당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로 교육 실시 예정이다.

회계감리기간 명문화, 피조사자 방어권도 강화한다. 장기간 감리가 지속되는 경우 회사와 감사인이 불확실성하에서 경영활동 및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어려움이 존재했다. 최근 4년간 감리 조사기간 통계(총 225건, 심사 종결은 제외)를 보면 1년 이내가 136건(61%), 1~2년이 65건(29%), 2~3년이 19건(8%), 3년 초과가5건(2%)이다.

회계감리 조사기간을 명문화한다. 종전에는 감리․조사기간 제한 규정이 부재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한다.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발송하는 감리착수 공문에도 감리 조사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임을 기재하고,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지체없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한다.

문답서는 조기 열람·복사를 허용한다. 종전에는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조치 예정일 10일 전) 이후에야 문답서 열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피조사자 본인의 문답서 열람·복사를 허용해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 방어권 행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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