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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위원장, EU의회 상임위 대표단 만나 플랫폼 정책 논의
한기정 위원장, EU의회 상임위 대표단 만나 플랫폼 정책 논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1.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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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장법·디지털서비스법 등 플랫폼 입법 주도한 상임위 대표단과 회담
신규 플랫폼 사업자 출현·성장 촉진 방안 논의·국제 협력 필요
왼쪽 네번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디지털시장법’ 입법을 주도한 EU 의회 상임위원회 대표단과 만나 양국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한 위원장과 애덤 비엘란(Adam Bielan) 의원을 비롯한 EU 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Committee, 이하 ‘IMCO’) 의원 6명이 회담을 갖고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 참석한 IMCO는 EU 의회에서 플랫폼 관련 입법을 주도하는 상임위원회로,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등 플랫폼 관련 주요 법안을 심의했다.

양측은 회담을 통해 우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창의와 혁신의 지속 발현을 위해서는 시장 내 공정한 경쟁기반이 갖춰져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한 위원장은 “독점력 남용 등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되, 공정경쟁 기반 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IMCO가 심의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대표적인 입법 사례인 EU의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디지털시장법’은 EU내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사우대·최혜국대우·끼워팔기 금지 및 상호운용성, 데이터 접근·활용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양측은 또 거대 플랫폼이 이미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시장에서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출현·성장 촉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다크패턴’을 중심으로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 방법 등‘디지털서비스법’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행위로소비자 피해・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행위가 전 세계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국제적 협력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담에서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를 위해 독과점 문제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관련제도 개선 병행 및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고, 기업결함 심사기준도 개정할 것이라 밝혔다. 또 이와 함께 플랫폼 시장 내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 민간 자율규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양측이 이번 회담을 통해 플랫폼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공유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정책을 포함한 경쟁・소비자 정책 전반에 있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 전했다.

한편 EU가 정한 ‘디지털시장법’은 ▲EU내 연매출 75억 유로 또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 ▲EU내 최종 소비자수가 월평균 4500만 이상, 입점업체 수는 연 1만 개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자사우대행위 행위 금지·특정 서비스 이용 강제 행위 금지 등 주요의무사항 및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초 법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반복될 경우 과징금 부과한도 2배 상향 및 디지털 관련 기업에 대한 결합 금지명령 등의 제재 조치가 가해진다.

‘디지털서비스법’의 경우 EU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중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콘텐츠·유해 상품 유통에 대한 플랫폼 책임 의무 부과하는 것으로 온라인 불법 콘텐츠 신고제도·분쟁해결제도를 운영해야 하고 온라인 광고 및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도 보장해야 한다.

또 유럽 이용자 약 4억 5천만 명 중 10% 이상이 활동하는 초대형 플랫폼은 준법감시인 지정·연 1회 이상 리스크 관리평가 및 조치·연 1회 이상 DSA 준수 여부에 대한 외부감사 실시 등 추가 의무 부담이 주어진다. 특히, 다크패턴에 대해 포괄적으로 금지하며 이러한 의무사항 위반 시 전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6%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U 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Committee, 이하 ‘IMCO’)가<br>입법한 디지털시장법 주요 의무 및 금지사항 <자료=공정거래위원회><br>
EU 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Committee, 이하 ‘IMCO’)가
입법한 디지털시장법 주요 의무 및 금지사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U 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Committee, 이하 ‘IMCO’)가<br>입법한 디지털서비스법 주요 의무사항 <자료=공정거래위원회><br>
EU 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Committee, 이하 ‘IMCO’)가
입법한 디지털서비스법 주요 의무사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U의회가 정한 초대형 플랫폼의 추가 의무사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U의회가 정한 초대형 플랫폼의 추가 의무사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U 의회 IMCO 참석자 명단 <자료=공정거래위원회><br>
EU 의회 IMCO 참석자 명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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