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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래 끊으려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경쟁업체에 넘긴 쿠첸 기소
검찰, 거래 끊으려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경쟁업체에 넘긴 쿠첸 기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1.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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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통해 지시·관여 정황 직원 1명 추가 기소
-공정위, 지난 4월 쿠첸에 과징금 9억2000만원 부과·법인 검찰 기소

 

쿠첸이 하도급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하도급업체와 거래를 끊을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쿠첸 법인과 직원 2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쿠첸이 납품 승인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부품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제3의 업체에 전달해 거래처를 변경하는 데 사용하는 등 기술자료를 유용했다며 과징금 9억2000만원 부과 및 법인과 직원 1명을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쿠첸이 기존 수급사업자 A의 경쟁업체 B를 신규 협력사로 등록하기 위해 A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인 B에 전달했고, A사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인상 전 단가로 납품받기 위해 경쟁업체인 B와 또 다른 업체인 C사에 기술자료를 전달한 것을 적발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쿠첸이 거래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공 목적과는 무관하게 여러 차례 부당하게 유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상급 직원의 지시 및 관여 정황을 확인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기존 직원 1명 외 직원 1명을 더 추가로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 쿠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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