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비사업용 토지(조특법 제69조 등, 소득법 제104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비사업용 토지(조특법 제69조 등, 소득법 제104조의3)
■ 김국세씨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22.1.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사실상 지목을 변경함.
- 김국세씨는 ’22.11. A대지를 양도할 예정
Q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저는 30년 이상 농사를 지었는데 감면받을 수 없나?
A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A대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 해석 사례 : 재산46014-786(2000.06.28.)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 규정을 배제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 해석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3(2006.09.28.)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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