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1년 신분상 처벌 조치, 경고 23명·주의 77명 등 총 100명
국세청이 2021년 불복 인용사건을 자체 분석한 결과 직원 귀책비율이 14%이고, 인천국세청이 24%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원 귀책에 따른 조치로, 경고 23명·주의 77명 등 총 100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본지에 '인사경고' 조치는 6개월내 1번이라도 받으면 근무평가 감점과 정기인사 때 선호부서에 갈 수 없고, '경고'는 6개월내 1번이라도 받으면 근평 감점만 받는 것이고, '주의'는 6개월내 3번 받으면 근평 감점 받는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국세청은 매년 6개월 단위로 2회 근무평가를 한다.
국세청은 ▲법령 잘못 적용 ▲개정사항 미파악 ▲세무조사 등 법적절차 미준수 ▲세무조사 소홀 등을 '직원 귀책'으로 판단한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세청은 불복 인용사건 593건을 분석해 직원 귀책이 85건으로 귀책비율 14.3%임을 확인했고, 이와 관련한 총 100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경고가 23명, 주의가 77명이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우선 귀책비율의 경우 인천국세청이 24.3%로 가장 높다.
중부국세청이 145건을 분석한 결과 26건이 직원귀책으로 확인돼 귀책비율 17.9%로 두번째로 높다. 다음으로 대전국세청 15.6%, 대구국세청 14.8%, 광주국세청 13.8%, 서울국세청 10.2%, 부산국세청 9.1% 순이다.
신분상 조치결과는 중부청과 서울청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중부청은 경고 9명, 주의 31명 등 총 40명에게 조치를 내렸고, 서울청 조치인원은 경고 3명, 주의 24명 등 27명이다. 부산청은 경고 2명, 주의 3명 등 총 5명이다.
인천청은 총 13명에게 조치를 내렸는데, 경고 5명, 주의 8명이다. 대전청은 경고 1명, 주의 5명 등 6명, 광주청은 경고 1명, 주의 3명 등 4명, 대구청은 경고 2명, 주의 3명 등 5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2020년의 경우 직원 귀책비율은, 대전청이 20.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대구청 18.5%. 광주청 17.6%, 서울청 14.7%, 중부청 14.5%, 인천청 14.3%, 부산청 7.5% 순이다.
신분상 조치는 서울청 28명, 중부청 24명, 부산청 6명, 인천청 19명, 대전청 12명, 광주청 9명, 대구청 5명 등 총 103명이 받았다.
2019년 직원 귀책비율은 서울청, 인천청, 대구청, 대전청, 중부청, 부산청, 광주청 순으로 높았고, 신분상 조치는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대구청, 부산청, 대전청, 광주청 순으로 총 109명이 조치를 받았다.
한편 최근 3년간 지방청별 직원 귀책비율 및 신분상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2019년 18.8%·46명, 2020년 14.7%·28명, 2021년 10.2%·27명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중부청은 2019년 12.0%·18명, 2020년 14.5%·24명, 2021년 17.9%·40명 등의 추세고, 부산청은 2019년 11.8%·9명, 2020년 7.5%·6명, 2021년 9.1%·5명 등 신분상 조치 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대전청은 2019년 12.5%·7명, 2020년 20.0%·12명, 2021년 15.6%·6명, 광주청은 2019년 10.3%·4명, 2020년 17.6%·9명, 2021년 13.8%·4명, 대구청은 2019년 17.1%·11명, 2020년 18.5%·5명, 2021년 14.8%·5명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9년 4월 개청한 인천국세청 직원 귀책비율 및 신분상 조치결과는 2019년 17.9%·14명, 2020년 14.3%·19명, 2021년 24.3%·13명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