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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11.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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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비사업용 토지(조특법 제69조 등, 소득법 제104조의3)

■ 김제시에서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민국씨는 정읍시로 이전하여 축산업을 계속할 계획
- 이민국씨는 김제시에 있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22.11월 양도할 예정


Q 8년 이상 축산업에 사용한 축사와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제 경우 A축사용지 양도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

A 8년 이상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축산업에 이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니다.
따라서, 축산업 폐업이 아닌 축사시설 이전의 사유로 A축사용지를 양도할 예정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 해석 사례 : 부동산납세과-184(2013.12.04.)
축사용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해석 사례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89(2021.10.27.)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당해 부부 중 일방만 축산업등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해석 사례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60(2016.06.2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를 한도로 한다)로서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3년간 임차인이 축산에 사용한 후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현행 : 2022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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