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3:35 (목)
오기형,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손해배상 책임 의무 등 온플법 대표 발의
오기형,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손해배상 책임 의무 등 온플법 대표 발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1.02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출 5000억·국내 총 판매액 3조 이상...‘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지정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 의무·손해배상책임·공정위 조사 및 위반행위 제재 등 제도 마련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 중 매출액 5000억 또는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3조원 이상인 기업을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정해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 의무·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 및 손해배상 책임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을) 의원 외 10인은 2일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 등이 제안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규모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사업자를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준 및 지켜야 할 규정 등이 담겼다.

법률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5000억 이상인 사업자 또는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3조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라 지정했다.

이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다른 사업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사이에 이해상충을 방지하도록 정보교류차단장치 도입 의무를 마련했다.

또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 플랫폼과 이용사업자의 분쟁 조정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분쟁당사자 또는 공정위는 분쟁사항에 대해 이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협의회는 그 조정절차 종료 후 공정위에 조정 경위 또는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또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사항에 관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분쟁당사자는 합의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신고 또는 직권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정보교류의 차단의무·불공정거래행위 금지·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적극 구제하게 하기 위해 해당 중개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의 거래에 대해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서면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및 영업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 법을 위반해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해당 중개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 측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며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이 자기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규모가 큰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 한해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 의무 도입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조사ㆍ처리 및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오기형 의원 블로그 캡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