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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욱 DL회장 개인회사 부당지원 2심도 패소…벌금 2억
이해욱 DL회장 개인회사 부당지원 2심도 패소…벌금 2억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1.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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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과 장남 지분 100% 개인회사...글래드호텔 브랜드 사용료 받아 부당이득
-이 회장에 벌금 2억...DL그룹,글래드호텔앤리조트 각 벌금 5000만원·3000만원

 

아들과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에 계열사 호텔 상표권을 넘겨 호텔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등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항소심도 져 벌금 2억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각 벌금 5000만원·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개인회사인 에이플러스디(APD)가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하도록 관여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DL그룹의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해 수익을 챙긴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는 공정위가 대주주의 사익을 편취한 대림그룹 계열사와 경영자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을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당시 계열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한 대림산업과 오라관광에 각각 과징금 4억원과 7억3000만원을 부과했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APD에도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대림산업(DL)이 2013년 호텔 사업을 추진하며 자체 브랜드인 글래드를 개발하고 APD에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는데, 이후 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이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고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APD에 수수료 3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정당한 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억원과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고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해 계열회사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것은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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