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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즉시 활용하려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필수"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즉시 활용하려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필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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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규 FTA 12월1일자 발효 대비 사전인증·간이인증 제도 운영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4일 우리 수출기업이 12월 1일에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즉시 누릴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및 간이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및 세관·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사전에 인증수출자 심사가 완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즉시 인증수출자로 지정해 우리 수출기업이 두 협정의 혜택을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캄보디아는 이미 우리나라와 한-아세안(ASEAN)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발효 중임을 고려, 기존 한-아세안 FTA, RCEP 대비 한-캄보디아 FTA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된 품목은 인증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운영한다.

이는 협정별로 원산지결정 기준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우리 수출기업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인증수출자 신청은 11월 7일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가능하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은 https://unipass.customs.go.kr, 원산지관리시스템은 https://www.ftapass.or.kr 이다.

간이인증이 적용될 수 있는 품목은 인증수출자 신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인증수출자 신청화면에서 품목 입력 시 간이인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오는 24일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보다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FTA포털을 통해 곧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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