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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40만 개인사업자,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해야"
국세청, "140만 개인사업자,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1.0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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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소세액 절반 신고납부…내년 종소세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공제
코로나19 손실, 태풍 피해지역 납세자, 이태원사고 관련자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제공…홈택스(손택스) 접속해 신청해야 이용 가능"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6일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0만명은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2021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My홈택스 > 고지)해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날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31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며,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 31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올해 6월 30일 이전 휴·폐업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또한 "코로나19, 태풍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9만3000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사업자는 세무서에서 내년 2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중간예납세액을 2월 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 분납대상인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당초 내년 1월 31일에서 5월 2일로 자동 연장된다.

또한,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부상자 가족의 중간예납 납부기한도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한다.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6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 윤성호 소득세과장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기한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니,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의줬다.

한편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납세편의를 위해 11월 1일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모바일을 통해 고지서 배달상황을 확인하고 집배원과의 연락 및 수령희망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컴퓨터)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개인정보 우정사업본부(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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