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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벤처모펀드 신규투자 8% 세액공제...벤처투자 활성화
정부, 민간 벤처모펀드 신규투자 8% 세액공제...벤처투자 활성화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04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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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기금 출연 민간 벤처모펀드 투자 시 출연금 10% 세액공제
-개인, 모펀드 출자금액 10% 소득공제...모펀드 출자지분 처분 양도세 비과세
-벤처모펀드 운용사,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세 면제

민간 벤처모(母)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 금액의 최대 8%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된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내국 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내국 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 실제 벤처기업에 투자된 금액에 한해 세액공제를 적용해 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민간 자금을 모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 모펀드인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해 투자할 때도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했다.

먼저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투자시 실제 벤처기업 투자금액과 모펀드는 출자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 준다.

또 해당 법인이 투자 규모를 최근 3년 평균치보다 늘렸을 경우에는 증가분의 3%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직전 3년 벤처기업 투자금액보다 현재 투자금액을 늘렸다면 해당 기업은 투자금액의 최대 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A라는 내국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200억을 투자함과 동시에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이 100억이었을 경우 A기업은 (200억 x 5% + (200억 -100억) x 3%) 총 13억원을 세액공제 받게된다.

이와 함께 내국법인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세액 공제해준다. 개인 투자자가 모펀드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모펀드 출자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 공제해준다.

내국법인의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 시 세액공제 <자료=기획재정부>
개인의 모펀드 출자 시 소득공제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또 개인이나 민간 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지분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민간 모펀드에 투자한다면 법인의 경우 최소 5% 세액공제, 개인은 10% 소득공제와 함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연 1회 이상 결산·분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시 양도소득세·법인세 비과세 <자료=기획재정부>
벤처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주식 투자시 양도차익 비과세 <자료=기획재정부>

 

이와 함께 민간 벤처모펀드를 운용하는 창업투자회사·신기술금융업자·자산운용사·증권사 등 운용사의 자산 관리나 운용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 모펀드의 출자와 운용, 회수 등 투자 전 단계를 지원하면 민간 주도의 벤처 투자를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말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를 위한 벤처투자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세법개정안을 국회 제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항은 내년 초 조속히 개정을 마무리 할 것”이라 덧붙였다.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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