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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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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시정시 과징금 최대 50% 감경해 신속한 피해구제 유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진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나, 이를 최대 50%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액과징금 세부 부과기준금액 마련(하도급),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 및 조문 정비(대리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에 따라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고 다시 생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법위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현행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인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불공정 하도급행위와 관련해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이 현행 10억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는 기술탈취, 보복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8.25.~10.4. 입법예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는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을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대리점의 경우 공정거래법 등 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시키려고 했다.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과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대리점법과 타 법률간 정합성을 제고했다.

위반횟수 및 가중치 산정 시에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은 포함되고 고발 후 불기소처분·무죄 판결 등의 경우는 제외됨을 명시하고, 조사시 협조 정도(10%)와 ②심의시 협조 정도(10%)에 따라 각각 감경비율을 산정한 후 그 둘을 합산(최대 20% 감경)하도록 규정했다.

조문 정비도 했다. 즉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당해’)를 알기 쉬운 표현(‘해당’)으로 순화하고,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상호 불일치하던 것을 일치시키는 등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의 조문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 따라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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