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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완화 앞이 안보인다..." 경제 6단체, 국회통과 촉구 공동성명
"법인세 완화 앞이 안보인다..." 경제 6단체, 국회통과 촉구 공동성명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1.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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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불투명에 법인세제 조속 개정 촉구 나서
“법인세 인하효과 시행 후 6개월 뒤 발생...내년 경기침체 대비 선제 입법해야”
“자금난 해소, 투자·고용 증가, 외국인투자 유치, 사회적 혜택, 균형감세 효과” 주장

윤석열 정부 첫 세법개정안의 핵심을 이룬 법인세 완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직면에 그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경제계가 초긴장 상태에 돌입하면서 경제 6단체 명의의 ‘법인세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국회에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경제6단체는 이번 성명을 통해 “그간 우리 기업들이 높은 법인세라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었고 내년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안팎의 경고 목소리를 감안해 지금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적기”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정부발의)이 계류 중인데 내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세 인하 효과가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나는 점을 고려한다면 올 법인세율 인하 정책은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계는 또 현 시점에서의 법인세 인하 필요성에 대해 ▲경영난 해소 ▲투자·고용 증가 ▲외국인투자 유치의 마중물 ▲사회 전반적 혜택 ▲대·중소기업 균형 감세 등 다섯 가지 관점에서 주장했다.

우선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고 고환율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도 악화되는 추세여서 기업들은 자금난에 은행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고 결국 고금리 이자폭탄을 맞는 악순환의 연속인 상황이다. 여기에다 제조업 재고상황도 4분기 연속 증가해 올 2분기에는 26년 만에 최대 상승폭(18.0%)을 기록했다.

또한 법인세 인하는 결국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16년 KDI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 인하되면 투자율은 0.2%p 증가하고 OECD에 의하면 법인세를 인하한 전후 2년간 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미국의 경우 3.0%에서 3.7%로, 프랑스의 경우 0.5%에서 3.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노후설비를 신규 설비로 대체하거나 신규사업 위한 공장설립·장비구매 등 비용의 증가비율을 의미한다.

경제계는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2008년 법인세 인하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효과가 상쇄된 측면이 있다면서 실제로 금융위기가 끝난 2010년 이후에는 설비투자와 고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인하된 법인세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지난 5년간 OECD국가들은 점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2018년 22.1% → 2021년 21.2%)한 반면 우리는 오히려 인상(22% → 25%)했고, 이에 제조업 외국인투자가 최근 3년간 약 50%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점도 빼놓지 않고 있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혜택은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돌아가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다 고용 및 임금증가를 통해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투자확대 등을 통해 ‘협력업체’에게고 효과가 골고루 돌아간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또 법인세 완화에 대한 ‘대기업·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이번 법인세 법안은 ‘중소·중견기업 특례를 신설해 감세혜택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재부에 따르면 신설 특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5억원 까지 10% 특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조세경감률은 중소기업이 13%로 대기업 10%보다 높다.

경제계는 이번 성명을 발표하면서 경제계는 “국회와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경제계는 법인세가 인하되면 투자·고용 및 혁신활동을 늘리고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법인세제 조속 개정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시대에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지난 7월 정부는 혁신성장 지원과 조세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과세표준 5억원까지)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8월 국회에 세법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우리 경제계는 정부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 통과되기를 간곡히 바란다.

주시하다시피 최근 우리경제는 高물가·高환율·高금리의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 아울러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출까지 둔화되고,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는 등 경제 역동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경제활력을 되살려야 한다.

한편으로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대전환 시대에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법인세제 체계로는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시대에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그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거듭 밝힌다.

첫째, 법인세 인하는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단비가 될 것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전기·가스요금 인상까지 맞물려 생산자물가지수가 22개월 연속 상승하고, 급등한 수입원자재 가격은 수익성을 갉아먹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은행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고 결국 고금리 이자폭탄을 맞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기업들은 급증하는 재고 부담에 생산을 감축하고 고용과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 국제기구는 이러한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경기침체 장기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법인세제 개선이 절실하다.

둘째, 법인세 인하는 투자 확대와 고용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경기침체 영향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게 되면 기업투자 여력이 축소된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미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여력을 넓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

실제로 OECD, KDI, 조세재정연구원 등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법인세 인하에 따른 기업의 투자와 고용 증대효과를 실증한 바 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우리나라 법인세의 과세체계 개선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셋째, 법인세 인하는 외국인투자 유치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OECD국가들은 지난 5년간 법인세를 점진적 인하(2018년 22.1% → 2021년 21.2%)한 반면 우리는 오히려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이러한 상반된 움직임이 있었던 우리나라의 제조업분야 외국인투자는 2018년 70억달러에서 2019년 49억달러로 30% 하락했다.

넷째, 법인세 인하 효과는 모든 경제주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이번 법인세 인하는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인세 인하를 통한 혜택은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상품과 서비스 가격 안정으로 ‘소비자’에게, ▲고용과 임금 증가를 통해 ‘근로자’에게, ▲사업과 투자 확대를 통해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갈 것이다.

다섯째, 법인세 인하는 대·중소기업 모두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번 법인세 개정안은 최고세율 인하 뿐 아니라 특례세율(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을 신설하여 어려움에 처한 중견·중소기업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균형있게 설계되었다고 평가한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법인세 인하의 효과는 법 시행 후 최소 6개월 이후에 나타나는 만큼 선제적인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내년 국내외 경제는 경기침체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안팎의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 법인세 인하를 다음으로 미룬다면 경기침체에 적시 대응할 기회를 잃게 되고 결국 이러한 고통은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금번 법인세 인하 추진이 어려움에 처한 한국경제 활력 회복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경제계는 법인세 인하효과가 투자와 고용, 과감한 혁신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11월 7일

경제6단체 일동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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