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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방형 직위 '학자금상환과장' 공모
국세청, 개방형 직위 '학자금상환과장'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1.08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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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임기보장 임기제공무원… 성과 우수, 총 5년 범위내에서 임기연장
성과 탁월하고 임용 3년 됐으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
오는 16일까지 나라일터에서 지원서 접수

국세청이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을 공개모집한다. 2021년 2월 임명된 현 이봉근 과장 후임이다.

최소 3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인 학자금상환과장의 채용조건은 ‘임기제 서기관’이다.

학자금상환과장 주요 업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업무의 기획·관리 ▲근로소득 등 원천공제 상환대상자 선정·관리 ▲종합소득 등 고지 상환대상자 선정·관리 ▲장기미상환자 및 체납자 관리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업무의 홍보, 교육 및 민원업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기타 학자금 관련 법령 및 사무처리규정 등 개정·보완 업무 등이다.

개방형 직위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렬'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학자금상환과장 직위의 경력요건으로 ▲일반요건 ▲자격증요건 ▲공무원경력요건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요건 등 4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들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일반요건으로 박사학위소지자는 관련분야 경력이 4년 이상, 석사학위 이하라면 관련 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자격증요건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이다.

공무원경력요건은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이면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거나,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이면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요건은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세무·회계·법무 및 이와 관련된 분야가 관련분야이며, 경력은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을 의미한다. 단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 과정 경력은 제외된다.

최소 3년의 임기(현직 공무원이 임용되면 2년)가 보장되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해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 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3년이 됐다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다.

보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6343만원 이상이며,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되고,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된다.

임용되면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근무하게 된다.

접수기한은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나라일터(www.gojobs.go.kr)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원칙인데,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화(☎044-201-8359, 8360)로 문의하면 된다.

시험은 내년 1월 중 경기도 과천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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