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 120만명…첫 100만명 돌파 전망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 120만명…첫 100만명 돌파 전망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1.08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되면 과세대상 15만명…종전보다 10배 폭증
부동산 하락기 종부세 과세 인원 3.6배로 급증…고지세액도 4조원 대
국회 예산정책처,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종부세·금투세 문제점 부각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120만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7년 과세인원 33만2000명에 비해 3.5배에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고지세액도 4000억원대에서 약 4조원 수준으로 무려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게 시장관리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또한 주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대상자 역시 현재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해 오는 2025년 시행하기로 했지만 실제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과세대상자가 종전 1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1000명까지 늘었다.

올해 종부세 고지는 이달 22일 경부터 시작되는데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 역시 2017년 4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까지 10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또 주식 양도 차익 등에 매기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 대상자가 현재 1만5000명에서 1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일정 금액·지분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국내 상장 주식 기준,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을 올린 투자자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세금 부담 역시 연 1조3000억∼1조5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최근 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금투세 도입 시점을 당초 예정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과세 시행 시기를 고작 2개월 앞둔 시점에서 아직도 명확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은 혼란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 실장은 “다주택자 중과는 다주택자에 두 번의 누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어서 고가주택·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라는 당초 취지에도 배치되고 있다”면서 “주택가액이 낮은 다주택자가 가액이 더 높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등 응능부담과 조세공평의 원칙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실장은 또 “금투세 시행 이전에 먼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적을 받는 국내 주식시장의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과세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굴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시행할 경우 시장혼란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