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인수합병 금지·심판과 선수 겸직 금지 규정 담아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독점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지난 달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하나의 플랫폼이 독점한 초연결사회가 얼마나 위험하고‘위험의 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다”며, “특정 플랫폼의 불공정과 독점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먼저 이용사업자 수·이용자 수·시가총액·연매출 등을 반영한 기준을 적용해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킬러인수 금지·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인수합병 원칙적 금지·동시에 사업을 소유·지배해 발생하는 이해충돌행위를 방지하는 “심판과 선수 겸직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자사 상품 우대 등 차별적 취급을 규제하고, 공정위 내 플랫폼 시장감독국을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다.
배 의원은 “네이버쇼핑의 ‘알고리즘 조작’, 배달의민족 ‘깃발꽂기', 쿠팡의‘PB 상품 리뷰 조작', 카카오T의 콜 몰아주기와 ‘타사가맹택시 배제’ 및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로 독점 플랫폼 시장의 위험성을 알게됐다”며 “플랫폼 반독점법이 거대 플랫폼의 독점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보다 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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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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