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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EU 경쟁총국과 제4회 경쟁정책 세미나 개최
공정위, EU 경쟁총국과 제4회 경쟁정책 세미나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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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에서의 법집행 및 운송산업에서의 경쟁법 이슈 등 논의
한국,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추진
EU, '디지털시장법(DMA)' 내년 5월부터 시행 예정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왼쪽)과 헨릭 모르치(Henrik MØRCH) EU 경쟁총국 운송산업국장이 한-EU 경쟁정책세미나에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9일부터 10일까지 EU(유럽연합)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경쟁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한-EU 경쟁정책 세미나는 한국과 EU 경쟁당국 간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한국에서 대면으로 개최된다.

협력 프로젝트는 한국과 EU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공유하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실시한 협력사업으로, 경쟁정책 세미나 및 EU 경쟁법 여름학교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양 경쟁당국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과 운송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법 이슈에 대해서 논의한다.

9일에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을 주제로 양측의 디지털 경제 관련 법제도 현황과 법집행경험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공정위 담당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력 남용행위 등에 대한 법집행력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 기업, 중소상공인, 소비자 등 시장 구성원들 스스로 대화를 통해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정책적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시장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 클라우드 시장, 배달앱․숙박앱․오픈마켓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피에란토니오 딜리아(Pierantonio D’Elia) EU 경쟁총국 정책담당관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디지털시장법(DMA)'을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자사우대 금지, 상호운용성 보장 등 주요 금지 및 의무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면서, 사물인터넷 시장의 경쟁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심층조사(Sector Inquiry)의 주요 결과를 소개했다.

2022년 사물인터넷 시장 심층조사 주요 결과는 주요 음성비서 서비스 사업자의 배타적행위 및 끼워팔기, 주요 음성비서 서비스 및 스마트 기기 사업자의 소비자 이용 통제, 데이터 축적을 통한 지배력 강화 및 전이 우려, 려, 기술 표준부재 및 파편화(fragmentation)로 인한 상호호환성 부족 등이다.

10일에는 ‘운송산업에서의 최근 경쟁법 이슈’를 주제로 양측에서 항공 및 해운산업에서의 주요 경쟁법 집행 및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공정위 담당자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시장분석, 경쟁영향평가 등 공정위의 경쟁주창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불합리한 항공운송사업자 허가기준을 개선함으로써 3개 저가항공사를 포함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한 사례(2018)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해운시장에서 공정한 관행을 확립하고 화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해상운임 담합을 제재한 사례들을 설명한다.

헨릭 모르치(Henrik MØRCH) EU 경쟁총국 운송산업국장은 코로나 19가 항공산업 구조에 미친 영향과 항공산업에서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해운산업에서 선사 공동행위 대응을 위한 경쟁당국과 산업당국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EU 경쟁총국과의 세미나 등을 통해 주요 경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한국-EU 경쟁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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