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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 및 스타필드 3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첫 제재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 및 스타필드 3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첫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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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의결 최종 확정 및 시정명령∙과징금 총 4.5억원 부과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처음 적발·제재한 사례
스스로 시정 가능한 영역에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 신속히 의결한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10월 28일 ㈜스타필드하남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은 스타필드하남이 영업개시 전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받은 행위와 관련해 임차인과의 거래 관계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번 최종 동의의결에는 ▲피해구제 방안(현금환급 등) ▲거래질서 개선 방안(계약서 및 관리비 항목 개선 등) ▲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식대 지원 등)이 담겨있다. 스타필드하남은 앞으로 1년간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더불어 공정위는 스타필드 3사(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의 계약서면 지연교부 및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4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의 현금 환급(총 5억원 한도) 또는 75% 상당 금액의 광고 지원(총 5억원 한도) 중 한 가지를 선택,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을 환급 받을 관리비 규모,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5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 순차적으로 보상방안 선택 절차 및 보상을 진행한다.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보면 스타필드하남은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고, 관리비 청구서를 개선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 산정 내역에 공사일수를 명시한다.

또한, 스타필드하남은 매장임대차계약서상의 관리비 구성항목을 공정위 매장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준해 개편해 공용면적 및 시설관리로 인한 편익이 임차인에게 귀속되어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함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임차인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은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과의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해 임차인과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총 3억원 내외, 최소 2.5억원 이상)을 마련했다. 총 예상액 규모는 임차인 및 그 직원들의 실제 이용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과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식대 및 명절 등 특식 지원, 명절·성탄절 기념일 선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와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임차인 및 그 직원의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돌봄 비용을 지원하며, 임차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무료 영화 관람을 제공한다.

스타필드의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보면 우선계약서면 사전교부의무를 위반했다. 스타필드 3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일부 임차인과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매장임대차계약서”를교부하지 아니하고 1일 ~ 109일 지연 교부했다.

관련 매장임차계약은 신세계프라퍼티가 27개, 스타필드고양이 19개, 스타필드하남이 48개이다.

위와 같은 행위는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두번째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위반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오픈행사', '2019쓱데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5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스타필드고양 및 스타필드하남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수능프로모션', '3주년 고객감사', '2019 쓱데이' 등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약정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비용을 각각 10개, 22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약정사항은 판촉행사의 명칭, 성격 및 기간, 판촉행사를 통해 판매할 상품의 품목, 판촉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등이다.

위와 같은 행위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위반된다.

제재 내용을 보면 시정명령은 향후 재발 방지명령, 임차인에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이다. 과징금은 총 4억5000만원으로, 3개 회사별로 보면 신세계프라퍼티 2억1700만원, 스타필드고양 1억1000만원, 스타필드하남 1억2300만원이다.

이번 결정은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처음 적발하고 제재한 데에 그치지 않고, 복합쇼핑몰 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거래 관계에서 스스로 시정 가능한 영역에 대해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해 신속히 의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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