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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국세청의 환급금 찾아주기…‘삼쩜삼’사태와 원천징수 문제
[국세 칼럼] 국세청의 환급금 찾아주기…‘삼쩜삼’사태와 원천징수 문제
  •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 승인 2022.11.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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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국세청은 납세자가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 국세청은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소득자 225만 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표방하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서 환급금을 받지 못하게 된 인적용역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했다. 

국세청은 이번 뿐만 아니라 2020년 5월과 2016년 8월 등 예전에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국세 환급금을 찾아준다는 보도자료를 여러 번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런데 예전의 환급금 찾아주기가 근로·자녀장려금이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다양한 세목에서 발생된 환급금이 납세자의 주소이전 등으로 인해 환급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환급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발표된 내용은 주로 영세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과다하게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된 것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국세청이 징세기관으로서 개별 납세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소득세보다 과다하게 원천징수됨으로써 환급금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영세한 납세자들이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는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5년 간의 숫자이기는 하지만 국세청이 잠자고 있는 환급금 찾아주기의 대상으로 보는 납세자 수가 220만명이 넘고, 환급금 예상액도 2700억원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납세자들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숫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영세 납세자들에게 적용되는 현행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높거나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종합소득세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영세 인적용역소득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식이나 세율을 조정할 여지는 없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영세소득자들의 소득세환급과 관련해, 최근에는 세무플랫폼 업체들이 고객의 세무신고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주로 인적용역소득자를 중심으로 소득세 환급을 받게 해주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어 세무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삼쩜삼’이라는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 등에서 불법세무대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결정이 나면서 한국세무사회 등 세무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알려진 바로는 현재 ‘삼쩜삼’에 가입한 회원이 1300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세무대리 문제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국세청 홈택스 정보를 ‘삼쩜삼’과 같은 세무플랫폼 사업자들이 대량으로 취득함으로써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 달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1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국세청 홈택스상의 개인정보가 민간업체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국세청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질타하는 모습도 있었다. 

또한,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국소비자연맹의 사무총장조차 ‘삼쩜삼’이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기도 했다. 결국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미신고 인적용역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나, ‘삼쩜삼’과 같은 세무플랫폼 업체들이 납세자를 상대로 소득세환급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이슈로 부상하게 된 이면에는 영세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액의 적정성 문제도 한 몫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국세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당한 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서 소득세 환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대략 225만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직종별 인원을 보면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 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이 127만 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국세청은 지난 5월 2021년분 종합소득세신고와 관련해 본인공제와 배우자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등의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소득세를 계산해도 환급이 예상되는 인적용역 소득자 303만명에게 약 6300억원의 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안내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만으로도 이미 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하게 되는 인원은 연간 300만명이 넘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세청이 발표한 것처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신고 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인적용역소득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없거나 그 금액이 미미해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득세신고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국세청이 비용을 들어가면서 영세 인적용역소득자들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하거나, ‘삼쩜삼’과 같은 세무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득세 환급금을 핑계로 과도하게 세무대리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으로 인적용역소득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 제127조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 그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29조에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원천징수대상인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지급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다보니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소득이 큰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이 크게 나오는 반면, 본인공제 등 기본공제만 적용해도 과세표준이 나오지 않는 영세 인적용역소득자의 경우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그런데, 인적용역소득 중에서 사업성이 없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인적용역소득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소득세법 제84조에서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과세최저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의제비용 60%를 적용받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지급금액 기준으로 125,000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게 된다. 

또한, 인적용역소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15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영세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일률적인 원천징수로 인해 해마다 많은 납세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인적용역소득 지급액의 크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다원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세법의 복잡성과 납세협력비용 등을 감안해, 현재 기타소득에 적용하고 있는 과세최저한이나 일용근로자에 대한 1일당 근로소득공제처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도 건당 지급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과다원천징수로 인한 소득세 환급금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현) 세무회계 조이 대표세무사
•현)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우회 회장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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