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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간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 보유 불가"
공정위, "중간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 보유 불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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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 10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0일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이하 ‘해석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석지침 개정안은 지주회사·CVC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행정예고(’22.9.29.~’22.10.21.)를 거쳐 확정했다.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이다.

이번 개정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 등 개정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개정 해석지침에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관련해 CVC 소유주체, 행위제한 적용시점 및 유예기간 등을 명시하고, 출자금, 총자산, 특수관계인 등 CVC 행위제한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CVC 운영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지주회사만이 CVC 보유 가능하고 중간지주회사는 CVC 보유 불가다. 중간지주회사는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지주회사로서, 지주회사 및 자회사(또는 손자회사)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다.

아울러, 공동출자법인 요건,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중간지주회사 행위제한 적용범위 등 기존 규정에 대한 제도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했다. 

벤처자회사 지주비율 50%(설립·전환 의결일부터 2년간 30%) 이상,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 의결 등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일로 규정했다.

완화된 의무지분율(상장·비상장 30%)이 적용되는 공동출자법인의 요건 중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의 유형을 기존 심결례,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계약상 직접적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는지, 출자지분 양도 절차를 제한하는지, 계약상 출자지분 양도제한 약정 위반 시 제재 수단이 있는지 등을 개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CVC 보유 허용 등의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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