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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경영권 이전 시간외 주식거래…할증 없는 최종시세가액이 ‘시가’
[국세 예규] 경영권 이전 시간외 주식거래…할증 없는 최종시세가액이 ‘시가’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11.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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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계속 결손 상장법인 주식 대량매매 방법으로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경우”
국세청, 상장법인 주식 시간 외 대량매매·경영권 이전 경우 주식 시가 사전답변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방법으로 거래하면서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할증하지 않은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장법인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하는 경우로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5, 2022. 10. 20.)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에 대해 “최종시세가액(할증 적용 안 함)”으로 답변했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할증 적용을 하지 않는 최종시세가액’이라는 주장에 맞서 ‘최종시세가액의 20% 할증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가액의 20% 할증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가액(할증 적용 안 함)’이라는 주장이 맞서 왔었다.

질의법인은 2022년도 중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인 A법인으로부터 거래소 증권시장업무 규정에 따른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주권상장법인인 갑 법인의 주식(지분율 약 2.7% 상당)을 매입했다.

갑 법인은 해당 거래일이 속하는 2022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인 2019사업연도부터 계속해서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제2호에서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제1항에서는 “영 제8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당 호에 따른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경영정상화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2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 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영 제8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정 수량 또는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제7항에서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2-법규법인-0408 [법규과-3063]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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