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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행정소송 패소 149건… 서울청·'납세자 측 증거수용' 최다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 149건… 서울청·'납세자 측 증거수용' 최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1.10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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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측 증거수용' 45건, '대법원 판례 없거나 변경' 30건, '사실판단 오류' 26건 등
서울청 88건 최다, 중부청 21건, 부산청 15건, 인천청 9건, 대구청 8건 등
작년 행정소송 패소율 11.1%, 심판청구 인용율 43.2%… 변호사 수수료 62.5억

작년 국세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149건 중 '납세자 측 증거수용' 사유가 45건으로 최다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국세청이 88건으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았다.

아울러 행정소송 패소율은 11.1%, 심판청구 인용율은 43.2%, 소송 및 심판에 소요된 변호사수수료가 62억47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1년 처리된 행정소송 1341건 중 149건이 패소해 패소율 11.1%다. 패소는 일부패소 48건을 포함한 수치다.

행정소송 패소 149건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납세자 측 증거수용' 사유가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변경'이 30건으로 두번째로 많고, 다음으로 '사실판단 오류' 26건, '추가제출 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인정' 18건, '예규와 대법원 판례 배치' 10건, '법률, 시행령 개정 또는 무효화' 8건, '조사기간 제한에 따른 증거수집 불충분 또는 조사과정 소명 불응으로 인한 입증미비' 4건, '절차하자' 3건 순이다.  

1급지방청을 살펴보면, 패소 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청의 경우 총 88건 중 '납세자 측 증거수용'이 26건으로 가장 많고,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변경'이 22건, '사실판단 오류' 14건, '추가제출 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인정' 10건, '예규와 대법원 판례 배치' 6건, '법률, 시행령 개정 또는 무효화' 5건, '조사기간 제한에 따른 증거수집 불충분 또는 조사과정 소명 불응으로 인한 입증미비'와 '절차하자'가 각각 1건이다.  

중부청은 '납세자 측 증거수용'와 '추가제출 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인정'이 각각 4건,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변경'과 '사실판단 오류'가 각 3건, '예규와 대법원 판례 배치'와 '조사기간 제한에 따른 증거수집 불충분 또는 조사과정 소명 불응으로 인한 입증미비'가 각각 2건 등 총 21건을 패소했다.

부산청은 총 15건을 패소했는데, '납세자 측 증거수용' 5건,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변경' 3건, '예규와 대법원 판례 배치'와 '추가제출 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인정', '사실판단 오류'가 각 2건이다.  

2020년에는 '사실판단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 81건,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 43건, '추가제출 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 인정' 4건 등 총 1309건이 처리됐는데, 패소 128건(일부 48건 포함)으로 패소율 9.8%다.

한편 올 6월까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되어 종결된 5867건 중 400건이 인용되어 인용율이 6.8%다. 2021년에는 종결 6239건 중 2694건이 인용, 인용율 43.2%다.

아울러 행정소송 및 심판청구에 소요된 변호사수수료는 2021년 62억4700만원, 올해 6월까지 36억210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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