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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15억초과 주담대 허용, LTV 50% 일괄 적용
다음달부터 15억초과 주담대 허용, LTV 50% 일괄 적용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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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목적의 주담대는 한도가 없어져
우대 한도는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해 발표
인왕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제공=연합뉴스
인왕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제공=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50%로 상향 단일화 된다. 우대 한도는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생활안정 목적의 주담대는 한도가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기존 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을 당장 다음 달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대출 가능 금액이 지금보다 많게는 수억 원씩 늘어나는 셈이다. 

규제지역 내의 경우라고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는 6억원까지 늘어난다. LTV 우대 폭은 20%포인트로 단일화한다. 즉,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받는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는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된다. 2억원으로 규정된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대출 한도를 폐지하고, 대신 기존의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상위 규제 틀 내에서 관리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금리 인상기 주거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억6천만원)과 적격대출(9억원 이내·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운영한다. 금융위는 연내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모기지 세부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은 완화한다.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감면을 추징하던 조항에 기존 임대차 권리 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을 더했다. 

부동산 시장 위험 관리를 위해 프로젝트펀드(PF) 보증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이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2월 중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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