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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부과 확정
대법,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부과 확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1.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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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투자개발 통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부당지원·조현준 회장 관여 등 과징금 부과는 적법
- 간접적인 자금제공·거래방법도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성립 판단
효성 사옥 <사진=효성>

대법원이 조현준 효성 회장 등 효성의 계열사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 부과 제재를 취소 청구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변해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대표 및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와 조현준 효성 회장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관련 최종 판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공정위는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의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효성투자개발과 특수목적회사 사이의 TRS 거래를 통해 자금을 대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효성의 이러한 행위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효성과 조현준 회장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효성투자개발과 GE의 거래는 효성투자개발의 GE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조현준 효성 회장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조현준 회장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관여 및 김규영 효성 대표는 부당한 지원행위 교사가 인정돼 과징금 부과처분 등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행위주체가 행위객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해 자금거래행위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다면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묻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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