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공정위 조사 방해한 세아베스틸 항소심서 벌금 1억·형량 늘어
공정위 조사 방해한 세아베스틸 항소심서 벌금 1억·형량 늘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1.10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아베스틸 벌금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직원 1명은 징역형
-서부지법, 회사 차원 조직적 방해 의심·주의,감독 부족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전 자료 폐기 등으로 조사 방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아베스틸과 임직원이 1심 보다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도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지주와 직원 3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회사에 벌금 1억원과 직원 1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세아베스틸 자재관리팀 부장인 A 씨는 지난 2020년 공정위의 철스크랩(고철) 구매 담합 의혹 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 과정에서 업무수첩과 다이어리를 파쇄하고, 직원 B,C 씨는 업무용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정위는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와 군산 공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하며 "자료를 폐기·삭제·은닉·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고지했는데, A 씨 등이 세단기로 문서를 파쇄하고 윈도 업데이트를 하며 저장 장치를 초기화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고철 구매 담합에 7개 제강사가 연루됐다고 발표했는데 세아베스틸의 개입 정황은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방해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조사 대상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은닉·폐기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조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며“A씨가 폐기한 업무수첩, 다이어리와 B씨와 C씨가 포맷해 삭제한 업무관련 파일들은 공정위의 철스크랩 담합행위 조사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자료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피고인들의 조사 방해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조사 방해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반면 회사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감독 충실히 한 사정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 납득할 수 없는 논리와 주장으로 조사방해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 세아베스틸에 1심(3000만원)보다 늘어난 벌금 1억을 부과했다. 또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던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본사 직원 B·C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