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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수용보상금 증액 목적 변호사 성공보수…필요경비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수용보상금 증액 목적 변호사 성공보수…필요경비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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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이의신청 법무법인에 위임하고 지출한 성공보수”
국세청, 수용보상금 증액 위해 지출한 성공보수 필요경비 여부 유권해석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의 필요경비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관련 사무를 법무법인에게 위임하고 지출한 성공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에 대한 위임계약을 법무법인과 체결하고,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보상금이 증액돼 법무법인에 지출한 성공보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3항에서는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의2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제1항에서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 제1항에서는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의 신청) 제1항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제1항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 제2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 서면-2020-부동산-3030 [부동산납세과-3412], 2022. 11. 03)

[관련 예규]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15, 2015.7.22.)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 관련 사무를 개인 행정사에게 위임하고 지출한 수수료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07, 2018.8.30.)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소송 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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