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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 침목' 입찰 담합…태명실업·아이에스동서 등 5개사 대표 기소
'철도용 침목' 입찰 담합…태명실업·아이에스동서 등 5개사 대표 기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1.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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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부터 2220억 규모 입찰 담합
-“낙찰가격 22.5% 상승..관여한 법인·임직원 적극 엄벌할 것”

 

2225억 규모 철도용 침목 입찰 담합을 벌인 5개 업체 대표들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태명실업·아이에스동서·제일산업·삼성콘크리트·삼성산업 등 5개 회사 오너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태명실업은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및 민간 건설사 등이 실시한 54건의 계약금액 총 2225억 규모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 참여하며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부과 및 태명실업을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09년 11월부터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PC침목 관급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후 해당 물량을 하도급 방식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며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봤다.

이어 이들은 2012년 말부터 정기모임을 실시하는 등 5개사 간 담합이 공고히 유지되며 2013년 5월부터는 민간 건설사가 발주한 PC침목 사급 입찰, 2014년 8월 국가철도공단과 민간 설사가 발주한 바이블록침목 입찰로 합의 품목을 확대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과징금은 태명실업 41억3000만원, 아이에스동서 35억5900만원, 제일산업 24억2500만원, 삼성콘크리트 13억1300만원, 삼성산업 11억4600만원이 각 부과됐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각 회사 오너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최초 합의 단계부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적발해 이들까지 재판에 넘겼다.

검찰 측은 "담합 탓에 낙찰가격이 22.5% 상승하며 국민 혈세 낭비로 귀결된 사건"이라며 "향후 법인뿐 아니라 관여한 임직원 등 개인도 적극적으로 엄벌하는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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