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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연내 제정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연내 제정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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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기자간담회서 공정경쟁기반 구축 의지
무분별한 사업확장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
다크패턴(눈속임상술)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규율 방안 검토
중점 추진사항 말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중점 추진사항 말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이 공정경쟁의 기반 내에서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알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특히 온라인 플랫폼 등 주요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립 의지를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다면성, 간접 네트워크 효과 등 특수성이 있어 기존의 불공정행위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해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구체적인 법집행 문제와 관련해서는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이 M&A를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산업에서 독과점적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적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규제,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카셰어링 영업구역제한 완화,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참가기준 완화 등의 과제에 대해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며, 11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불명확·불합리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며 경제규모 증가 등을 반영, 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공시항목·주기도 조정하는 등 공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또 디지털경제 시대 도래로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소해 온라인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소비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자동결제,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설정하는 행태 등 현행법 상 규율이 충분치 않은 다크패턴(눈속임상술)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회에도 다크패턴 규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지난 10월 14일 ‘먹튀 쇼핑몰’에 역대 두 번째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는데,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긴급조치 수단인 임시중지명령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동요건 완화, 발동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는 의지다. .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출범해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머지포인트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개인간(C2C) 거래에서도 사기 피해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인간 거래는 사업자-소비자간(B2C) 거래를 규율하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아니지만,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공정위는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그간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필수품목 관련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판례와 해외사례 등을 반영해 필수품목 인정요건 관련 지침을 구체화, 합리화해 필수품목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시장반칙 행위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집행 혁신 및 조직개편 방안'을 연내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금번 대책은 무엇보다도 공정위 법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방점을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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