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01 (화)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세관공무원 초청,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 개최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세관공무원 초청,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14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인재개발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주제 진행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 공무원을 초청(21개국 21명), 14일부터 25일까지 제13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초청국은 알제리,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조지아, 인도네시아, 케냐,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동티모르,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이다.

인재원은 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TC, Regional Training Center) 자격으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수회 개최의 주요 목적은 전자상거래, 원산지, 품목분류 등 국제 관세행정 주요 현안에 대한 개도국 세관직원의 전문성 향상에 있다.

이번 13차 연수회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AEO제도는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하고 있으며, 관세당국이 인증한 업체에 대해 통관상의 혜택 등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가 간에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하면 각국의 AEO인증 기업이 양국 모두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22개 국가와 MRA를 체결했다.

사진 제공=관세인재개발원

연수회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AEO 공인기준, 심사절차 실습, 상호인정약정 혜택 등을 학습하고 AEO공인 기업을 견학할 예정이다.

특히, 참가자들이 우리나라 AEO공인 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돼, 외국 세관-국내 기업 간 상호 협력 채널 강화가 기대된다.

인재원은 지속 개최하는 전문가 연수회를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이 세계 관세행정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각국 세관 실무직원들과의 인적교류 강화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현지 통관애로 해소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