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6:02 (목)
종부세, 떨어진 집값에 고액 고지서 받은 납세자 수긍할까?
종부세, 떨어진 집값에 고액 고지서 받은 납세자 수긍할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1.14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4조원대 고지서 발송 예정…세무당국 촉각 곤두세워
윤석열 정부 완화 약속 국회서 대부분 무산…조세저항 커질 전망

올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앞두고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고 가격이 크게 내리는 상황에서 모두 4조원대의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이다. 올 종부세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집값 하락이 대세를 이루는 상황에서 여전히 고액 종부세가 특별한 조정 없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발표 방안은 대부분 국회에서 무산돼 지난해 법이 큰 수정없이 시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종부세 납세자들은 기대심리 마저 상당부분 무너진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전후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아직 오류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약 120만명에게 모두 4조원대 규모로 고지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94만7000명에 5조7000억원의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됐고 이후 특례 추가 신청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 인원과 세액은 93만1000명, 4조4000억원이었다.

현재로서는 올 종부세의 경우 결정 인원과 세액은 고지 때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일부 있지만 지난해와 규모 면에서 크게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한다.

지난해 종부세 인원과 세액이 급증한 것은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와 특별히 달라진 제도가 없는 종부세의 경우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세부담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급격히 오른 종부세 부담을 두고 다양한 조세저항이 일어났던 점을 고려한다면 올 종부세 시행과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종부세 시행을 담당하는 국세청의 경우 납세자들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의 경우 부동산 가격 폭등이 ‘광풍’ 수준으로 일어나면서 현실적인 주택 시세가 급등해 상응하는 세부담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올해는 주택 거래가 ‘거래절벽’ ‘실종수준’인데다 그나마 급락하는 추세여서 ‘집값은 떨어지는데 오른 세금은 그대로’인 상황을 납세자들이 수긍할 것인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미 지난해에도 위헌여부를 비롯해 소송 등 다양한 형태의 종부세 불복이 이어졌던 점을 감안한다면 올 종부세 시행 과정에서의 납세자 저항 내지 불만은 예상이 어렵지 않은 대목이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넘는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이런 상황이 세금에 반영되지 않는 현 제도에서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의 불만은 크게 제기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