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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통해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협력 강화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통해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협력 강화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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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논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제4차 회의를 개최해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은 금융회사와 비금융분야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및 부수업무 개선방향을 논의, 나열식으로 규정된 자회사 출자범위 및 부수업무를 일부 추가나열하는 방안 뿐만 아니라, 전면 네거티브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위탁이 가능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디지털화, 신기술 도입 등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도 업무위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업권, 핀테크·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심의할 계획이다.

우선 금산분리 제도 중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범위를 확대·개선해 금융-비금융 융합을 촉진하고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나가기로 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금융회사)과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으로, 금융안정, 이해상충 방지,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을 위한 우리 금융제도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화와 빅블러 현상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금산분리 제도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안정 유지 등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 전환을 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규율체계 개선, 위탁범위 확대 등을 통해 업무위탁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효율적 자원배분에 기여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업무위탁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여부,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일원화할지 여부, 업무위탁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허용 방식,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한 신설 여부 등을 검토한다.

자본시장법과 달리 업무위탁규정은 상위법 위임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불명확한 상황이므로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여부와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일원화할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현재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위법 위임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업권 자율성을 존중하여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자는 의견이 있다.

동일행위-동일규제 차원에서 복잡·이원화된 규율체계를 통합·순화하자는 의견과 일원화시 업권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곤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의 정비·보완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있다

특정 외주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해당 기업 장애 발생시 다수 금융사 서비스가 차질을 겪거나, 외주기업의 과점적 지위로 다른 기업으로의 전환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또한, 업무위탁규정은 수탁자에 대해 간접적인 통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사실상 구속력이 없으므로 실효성 있는 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회사가 위탁계약 체결시 수탁자의 검사 수용의무를 계약내용에 포함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업무위탁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이사회 보고 등 사후 관리하도록 관리책임을 명확화하고 수탁자 선정절차·모니터링 등 제3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한 신설 여부에 대해 (필요)수탁자 직접조사, 계약해지명령 등 수탁자 관리를 강화하자는 의견과 (불필요)업무위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관리책임으로 두자는 의견 등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등)와 협의를 진행하고, 핀테크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내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업무위탁 제도개선 역시 금융업권 및 핀테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구체화해, 내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금번 제도개선이 금산분리 자체를 완화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은 완화는 아니라면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기본 원칙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금융안정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을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본질적 업무 위탁을 허용하면 인허가 제도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허가를 가진 제3자에 한해 위탁을 허용하는 만큼, 인허가 제도가 유명무실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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