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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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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계약 및 대금조정 활성화 위한 벌점경감 세부기준 마련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5일 이날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중인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2023.1.12. 시행 예정)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가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하도급법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벌점에 따라 제재조치(5점 초과시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청, 10점 초과 시 건산법상 영업정지 요청 등)를 한다.

이번 개정은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활성화해,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화지침 개정은 위 벌점경감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그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재하도급 시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부당 경영간섭이 아님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이 더욱 활성화되어,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을 통해 연동계약 체결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을 구체화했다.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동계약 체결실적에 따라 최대 1점의 벌점을 경감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공정화지침에는 연동계약 체결에 따라 어떻게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 방법을 규정했다.

우선, 벌점 감경 기준인 ‘연동계약 체결비율’은 해당연도에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 대비 연동계약 포함 계약건수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계약건수’는 해당연도에 신규로 체결한 계약과 기존 계약의 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계약, 그리고 연동계약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변경계약의 건수의 합계로 산정한다.

‘연동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50% 이상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해 조정하는 내용이 연동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대금 인상실적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도 구체화한다. 개정 중인 하도급법 시행령에는 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최대 2.5점까지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때의 대금인상 실적에는 연동계약에 의한 대금 인상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조정 요청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대금을 조정해주는 경우의 실적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공정화지침에서는 대금 인상실적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우선, ‘대금 인상실적’은 당초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총액 대비 해당연도에 인상 지급한 대금의 총액의 비율로 정의했다.

여기서 ‘당초 지급하기로 한 대금’은 해당연도에 대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계약에 대해, 최초 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인상해 지급한 대금’은 해당연도에 실제 지급이 완료된 금액에서 당초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최고 1점까지 추가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연동계약의 형태 등 원사업자의 노력도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다.

원-수급사업자간 연동계약 권장 근거도 마련했다. 연동계약이 우리 산업 전반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연동계약 체결뿐 아니라, 1차 협력사도 원사업자로서 하위 수급사업자(2차 협력사)와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동계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인 1차 협력사에게도 하위 협력사와의 연동계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정화지침 개정안에서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자신의 수급사업자에게 하위 수급사업자와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권유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가 아님을 명시함으로써, 대·중견기업 등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도 연동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화지침 개정을 통해 하도급거래에서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이 더욱 활성화되어,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하고,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과 함께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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