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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3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본통지 실시
금융감독원, 2023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본통지 실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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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이후 회사와 외부감사인 재지정요청 등 제출된 의견 반영
과도한 보수요구 등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엄정대응
지정감사 품질 불만과 지정회사 부담경감 위해 상담‧신고방법 안내 강화

금융감독원은 2023사업연도 주기적 지정등 사전통지(10.14일) 이후 회사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지정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11일 본통지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사전통지 후 감사인 지정회사의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10.24.∼28일)를 실시했다. 사전통지된 상장사 중 자산규모별로 156사를 선정했다.

본통지를 받은 회사와 지정감사인은 추가 재지정사유가 없다면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정감사인 부당행위신고센터를 통해 지정회사와 지정감사인이 감사계약을 원활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대부분의 상장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3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사전통지(‘22.10.14.)를 실시한 후 회사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지정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지난 11일 본통지를 실시했다.(1469사)

사전통지 실시 후 재지정 요청을 통해 지정감사인이 변경된 회사가 총 167사로 전년대비(371사) 대폭 감소했다. 9월 29일 시행된 지정제 보완방안에 따른 감사위험이 높은 직권지정 회사에 대한 하향재지정 제한, 감사인 지정군 단순화 등 제도개선 영향과 신외감법 하에서 지정제 정착을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회사와 지정감사인 간 원만한 계약체결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고 금감원은 봤다.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회사 대상 설문조사 실시했다. 사전통지 후 지정회사 대상으로 감사계약 체결 및 감사수감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조사결과 응답한 회사들은 감사인 지정시 주된 부담요인으로 과도한 감사보수, 높은 감사강도를 지적했고 감사품질 개선은 미미한 반면,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무리한 감사자료 요구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토로했다. 지정사유가 지나치게 많고 지정사유와 무관하게 3년간 지정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편, 지정감사인과의 보수협의 난항 등 갈등상황에서 감독당국의 중재‧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지정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및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회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외감법 도입효과와 관련해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 등 전문가 간담회도 지난 8일 개최했다.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인한 회계투명성 제고효과 등에 대한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평가 및 제언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는 외국계IB(3명), 국내연기금(2명), 신용평가사(1명) 등이 참석헸다.

간담회에서 해외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매우 중시하여 잦은 제도변경은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으므로 일관된 정책의 꾸준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지정감사 계약체결을 적극 지원한다. 회사와 지정감사인간 보수협의에 난항을 겪어 기한 내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한다.

.과도한 보수요구 등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는 엄정대응한다.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 따른 회사의 부당행위 신고에 대해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금감원·한공회)'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부당행위 신고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할 예정이다.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➀신고센터(금감원 ☏ 02-3145-7975/7761/한공회 ☏ 02-3149-0396), ➁상담센터(상장회사협의회 ☏ 02-2087-7190/7192∼5/코스닥협회 ☏ 02-368-4580~4)이다. 상장협·코스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상담가능하다.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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