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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법인 포상 기준, '5년 이상 계속사업·총부담세액 5000만원 이상'
모범납세법인 포상 기준, '5년 이상 계속사업·총부담세액 5000만원 이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1.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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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범납세자 추천제한 기준 엄격적용…정밀검증 후 제외대상 즉시 철회
일자리 으뜸기업·착한 가격업소·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 포상 우대 대상
정부포상·장관표창 후보자 국세청 결정하고 기재부·행안부 심의에서 확정
2023년 제57회 납세자의 날 포상계획 확정…18일 일정 공지 예정

내년 제57회 ‘납세자의 날’ 포상계획이 확정돼 이달 18일 구체적 일정이 공지된다.

국세청은 2023년 3월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게 수여되는 포상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모범납세자 신청·추천에 들어갔다.

납세자에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진납세문화 정착을 통해 납세의 보람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실시하는 납세자의 날 정부 포상은 모범납세자 부문과 세정협조가 부분으로 나눠 선정되는데 이번 포상에서는 구체적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내년 납세자의 날 포상규모는 지난해 수준을 고려해 진행하되 최종인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모범납세자 구체적 추천대상은 세법·기업회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자를 비롯해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건전한 납세의무 이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미래 성장동력 확충·물가안정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등이다.

또한 선발기준은 법인 일반 모범납세자의 경우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 총부담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납세자가 대상이 된다.

법인 중소·소상공 모범납세자의 경우 세액기준은 별도로 없고 관계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한 개인 일반 모범납세자는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이 있어야 하며 최근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 중소·소상공 모범납세자는 세액기준은 별도로 없고, 관계법령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모범납세자 선정 과정에서 우대사항은 국정목표 달성에 기여한 사업사가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성실납세) 세무컨설팅 협약기업,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 착한 가격업소, 사회적 기업, 동반 성장지수 우수기업, 상생결재 활용 우수기업, 협력이익공유제 최우수등급 기업 등이 대상이 된다.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번 납세자의 날 포상에서 추천이 제한된다.

구체적 기준으로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을 비롯해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해 규정된 형사처분 등을 받은 자,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해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등이 대상이다.

또한 성실신고·납세 검증결과 불성실 납세자로 확인되는 자도 추천제한이 된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은 자와 개별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등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환급·공제를 받은 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자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소각·파기, 은닉한 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자 ▲타인명의로 사업영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을 하게한 자 ▲기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면세유 부정유통, 성실신고 방해 등 성실납세를 위한 거래질서를 해한 자 등이다.

또한 추천일 현재 체납 중에 있는 자(사업장, 대표자 모두 포함)와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통보된 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가맹 했거나 발급거부 등 명령사항 위반으로 일정횟수 이상 신고 되어 행정지도 받은 자, 증빙·기장에 의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 결정된 자, 세금탈루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 또는 수입금액 누락·가공원가·가공비용 계산 등으로 신고·납부가 불성실한 자 등도 추천제한 대상이다.

이와 함께 사치, 향락, 퇴폐조장업소,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 보도·소속·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와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모범납세자(아름다운 납세자 포함) 우대혜택이 배제된 자 등도 추천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세정협조자에 대한 포상은 ▲각종 세법해설 등 납세홍보에 계속 주력해 온 언론기관 ▲각 기관별 소속 위원회 외부위원, 성실신고회원 조합 등 각종 세정지도·자문위원 ▲주요 시책추진에 협조한 공·사 단체 및 개인 ▲조사요원 등 국세청 각종 시험에 장소·편의제공에 협조한 기관 ▲주세, 특별소비세 등 신고납부 지도 및 홍보에 적극 조력한 기관 ▲학생세금교육과 관련하여 적극 협조한 교육기관 ▲기타 납세홍보,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성실신고·납부 등에 직·간접적으로 적극 협조함으로써 국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사 단체 및 개인 등이 추천대상이다.

세정협조자 부문에서 추천제외 대상은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련된 사업자의 세무대리인 ▲납세자 협력단체 중 불성실로 판정된 단체 또는 조합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포상이 부적절한 공·사 단체 및 개인 등이다.

내년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기준에는 포상 훈격별 수공기간도 적용된다. 수공기간은 추천 훈격별로 공적을 쌓아야할 최소 기간을 의미하는데 실제 추천 훈격은 공적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우선 훈·포장의 경우 1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가 추천대상이고,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10년,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표창은 7년, 지방청장·세무서장표창은 5년 이상이다.

한편 이번 포상과 관련해서는 재포상 금지(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아야 한다.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다.

또한 2018년 이후 납세자의 날(제52회~56회)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 납세자로 세무서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는 추천 제한이 된다.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절차는 ▲모범납세자 신청 추천(국민추천, 내부추천) ▲선발요건 검토(각 세무서, 소관부서) ▲세무서 공적심의회(각 세무서) ▲지방청 정밀검증(각 지방청, 소관 국) ▲지방청 공적심의회(각 지방청, 국세청 추천대상자 및 추천 훈격 결정) ▲공개검증(국세청 본청, 국세청 홈페이지 15일 이상 게재) ▲국세청 공적심의회(국세청 본청, 선발요건 최종 검증, 국세청장표창 확정, 정부포상 장관표창 후보자 추천 훈격 결정) ▲기재부 행안부 심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장관표창 확정) ▲납세자의 날 행사(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모범납세자 포상)로 이어진다.

한편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은 국민추천제가 시행된다. 폭넓은 포상대상자 발굴과 포상을 받을만한 납세자 선발을 위해 인터넷 홈택스 서비스의 ‘모범납세자 추천’ 화면을 통해 누구든지 모범납세자를 연중 상시 추천할 수 있다.

추천된 모범납세자는 선발기준과 취지를 정확히 파악해 검증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는데 각 분야별 전담부서에서 3단계(세무서·지방청·본청) 검증을 실시하고 포상추천 후에도 제외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이 철회된다.

검증절차는 외부기관 및 자체 검증결과를 토대로 지방청 공적심의회 심의 후 본청 추천을 거치게 되는데 공개검증은 국세청장표창 이상 추천자 명단, 공적개요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해 포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게 된다. 공적심의회는 민간위원 60% 이상으로 구성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외부 조회대상과 기관은 ▲범죄 수사경력(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 ▲산업재해(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불공정행위(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임금체불주(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분식회계 등(금융감독원 회계심사총괄팀) ▲관세 체납(관세청 세원심사과) ▲지방세 체납(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사회적 지탄(언론기사, 식약청 등 관련기관 적발내용 확인) 등이다.

사진은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장면(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장면(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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