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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관세청,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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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고시 개정, 11월 17일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
사진=연합뉴스  해외직구 성수기 특송물류센터
<사진=연합뉴스> 해외직구 성수기 특송물류센터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는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관세·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예를 들면 중국 해외직구로 12월6일 의류(150$), 12월 10일 완구(100$)를 구매했는데, 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12월 26일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 의류, 완구는 합산과세 대상(입항일 동일)이라 7만원 세금 부담한다.

만일, 입항일이 달랐다면, 각각 소액(150$ 이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어 ‘면세’ 가능하다.

이로 인해,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올해 상반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해외직구 민원 3만8000건 중 합산과세 민원이 1856건이었다.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했다.

17일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 김희리 통관물류정책과장은 “현장 민원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한 만큼 합리적인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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