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2:06 (목)
국세청, "30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하세요"
국세청, "30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하세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1.17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가 기한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홈택스에 등록하면 돼
작년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도 올해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 해야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미대상자 등록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7일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기한내 등록하면 간편하게 완료된다.

국세청은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기한후 신청 할 수 있으나, 가급적 오는 30일까지 신청바란다고 안내했다.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작년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도 올해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근로자 명단 등록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회사의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는 신청 시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면 된다.

연말정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행업체에게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부여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국세청 전지현 원천세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해 더욱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바란다"고 당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