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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동제약 부당 고객유인행위 제재…과징금 2.4억
공정위, 경동제약 부당 고객유인행위 제재…과징금 2.4억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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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골프 접대…시정명령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8일 경동제약㈜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이하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경동제약㈜는 의약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700억원 규모다.

경동제약㈜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2.2억 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경동제약㈜ 주요 의약품을 보면 고지혈증, 고혈압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170여개, ‘그날엔’ 등 일반의약품 30여개가 있다.

경동제약㈜는 자신이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했다.

골프 예약 지원 시 제공되는 이익을 보면 경동제약이 보유한 회원권을 보유했던 골프장 중 하나인 비에이비스타CC는 의사들이 회원권 혜택을 무상으로 누릴 수 있고, 회원에 대해서만 보장된 예약 횟수를 사용하고, 비회원가보다 저렴한 회원가로 골프장을 이용한다.

공정위는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적용 법조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현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2억40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는 데,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제정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는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부처에 통보하고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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