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국세청, '2023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의견 수렴
국세청, '2023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의견 수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1.1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서 열람가능…적정가 84% 반영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세종시 소재 상업용건물 대상
12월 8일까지 고시 전 가격열람·의견제출→ 심의 거쳐 12월 30일 최종 고시

국세청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앞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기준시가 안을 미리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18일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 안을 열람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고시 대상은 올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12월 30일 전국 오피스텔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2023년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한편 이번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적정가격의 대략 84%가 반영됐다.

국세청 임상진 상속증여세과장은 본지 전화통화에서 “가격반영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84%다"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을 살펴보면 2019년 82%, 2020년 83%, 2021년 84%, 2022년 84%, 2023년 84% 등 2019년부터 84%룰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의 경우 2019년 7.56%, 2020년 2.39%, 2021년 2.89%, 2022년 5.34%, 2023년 6.33% 등 2019년 전년대비 7.57% 급등한 이후 2.5%대로 유지되다가 2022년부터 다시 상승추세다.

오피스텔 변동율도 2019년 7.52%, 2020년 1.36%, 2021년 4.00%, 2022년 8.05%, 2023년 6.24%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떄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또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중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재산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해야 하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우측) 알림판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해 해당 정보를 입력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12월 8일까지 안내전화(1644-2828)를 운영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