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합의절차 활성화·신속한 이중과세 문제 해결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적극 구축"
국세청은 2018년 3월 '상호합의담당관실'을 신설한 이후 올 10월까지 외국 국세청과의 상호합의절차(과세분 상호합의 및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로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 430건을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세분 상호합의'는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발생한 이중과세 부담을 두 나라 과세당국이 협의해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설 후 금년 10월까지 연평균 이중과세 해결 실적은 직전 5년(’13~’17년, 20.2건)보다 94.6% 증가한 39.3건으로, 총 190건의 이중과세를 해결했다.
또한 국세청은 국제거래가 있는 기업(해외진출 우리기업과 국내진출 외국기업)이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정상가격은 같은 그룹사가 아닌 제3자와의 거래 시 통상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과세당국 간 합의된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결과(적용기간, 정상가격방법, 목표 이익수준 등)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는 일정기간 양국 모두에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2018년 이후 과세당국 간 사전 협의(240건)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기업들은 평균 6년 4개월 간 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이 현지 조세불복을 통해 이중과세를 해결하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호합의절차는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는 효율적 제도이다.
국세청 장우정 상호합의담당관은 "앞으로도 상호합의절차 활성화 및 신속한 이중과세 문제 해결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