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01 (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자격요건 강화 될까?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자격요건 강화 될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1.21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원 수 9명으로…상임위원 1명 두고 위원장 겸임
-협의회 위원 자격…공정거래·분쟁조정 경력자로
사진=유의동의원 블로그 캡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의원 수를 조정원에 설치된 다른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와 동일하게 9명으로 늘리고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의동 국민의 힘 의원은 21일 현행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임기·선임 방식·자격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각각 상이해 관련 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7명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를 조정원에 설치된 다른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와 동일한 9명으로 늘리고 이 중 상임위원 1명을 두고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협의회 위원 자격 요건을 직무수행의 적합성을 고려해 공정거래 및 분쟁조정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요건을 강화했다.

유 의원실 측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간 3000건 내외의 사건을 처리하며 1000억 이상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6개 분쟁조정협의회가 모두 비상임위원들로만 구성돼 있어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수·변호사 등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을 소집해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함에 따라 심도 있고 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가 어려워 최근 성립률 저하·처리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실 측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도 다른 분쟁조정기구들이 이미 운영 중인 상임위원을 운영하도록 해 상임위원이 직접 주재하는 소회의 개최를 활성화하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안건 검토 여건을 보장해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와 임기·선임 방식·자격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각각 달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협의회 구성 관련 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