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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대형마트 직매입거래시 판매장려금·추가비용 부담액 비율 증가
온라인몰·대형마트 직매입거래시 판매장려금·추가비용 부담액 비율 증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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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발표
실질수수료율 전반적으로 하락해 납품·입점업체 부담 다소 경감 추세

대형 유통업태의 실질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해 납품·입점업체 부담이 다소 경감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온라인몰·대형마트 등의 직매입거래시 판매장려금 및 추가 비용 부담액 비율은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3일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4개에 대한 판매수수료 등 서면실태조사 결과(’21년 거래)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업태별 실질수수료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하락해 납품·입점업체 부담이 다소 경감되고 있는 추세이다. 백화점은 2019년 21.1%에서 2021년 19.3%로, TV홈쇼핑은 같은 기간 29.5%에서 29.2%로 줄었다.

역시 같은 기간 대형마트는 19.4%에서 18.6%로, 아울렛·복합몰은 14.4%에서 13.3%로, 온라인쇼핑몰은 10.7%에서 10.3%로 각각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치열한 경쟁,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 등 정부와 기업의 상생협력 노력과 판촉행사 활성화, 그간의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와 조사·제재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다만, "유통 환경의 변화로 크게 성장한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는 실질수수료율이 2021년에는 전년에 비해 하락했으나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 부담비율은 증가된 측면도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실질수수료율은 2018년 10.8%에서, 2019년 9.0%, 2020년 10.7%, 2021년 10.3%로 변화하는 모습이었다. 추가 비용 부담비율운 2018년 2.3%, 2019년 3.5%, 2020년 4.9%, 2021년 5.5%로 늘어나는 추세였다.

직매입거래와 관련,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과 직매입 거래액 대비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전년에 비해 모두 증가했다.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 분야의 직매입거래에서 거래액 대비 납품업체의 판촉비 등 추가 비용 부담금액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온라인몰과 대형마트의 직매입 납품업체들은 각각 거래금액의 1.8%(’20년 1.6%), 1.3%(’20년 1.2%)를 판매장려금으로, 거래금액의 7.4%(’20년 6.0%), 4.7%(’20년 4.5%)를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으로 부담하여 전년에 비해 부담비율이 증가했다.

아울렛·복합몰 분야 등에서 매장 인테리어 변경비용(1회 평균)이 최근 계속 상승했는데 대형매장의 리뉴얼 증가 등 영향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해석했다.

실제로 아울렛·복합몰은 인테리어 변경비용이 2019년 4100만원에서 2021년 5800만원으로, 같은 기간 백화점은  4600만원에서 5400만원, 대형마트는 12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늘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금번 정보공개를 통해 납품·입점업체들이 거래조건 협상력을 높이고 대형유통업체들의 일방적 비용 전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해 납품·입점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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