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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국세청, 법인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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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명목 자금유출, 실체 없는 외주거래로 사주에게 이익 분여

법인의 외화자금을 유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역외탈세자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사주가 차명 보유한 현지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현지법인과의 제품 수출거래에 실체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넣어 사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혐의다.

국세청은 23일 "법인의 외화자금을 유출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역외탈세자 2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조사결과, 내국법인 A는 사주가 차명 소유한 현지법인 B 지분 49%를 해외시장 진출 명목으로 인수하고, 인수대금은 명의대여자인 H를 통해 사주의 해외자금으로 축적했다.

또한 현지법인 B는 A의 제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배당을 실시했고, 사주는 배당금을 H의 명의로 수취한 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페이퍼컴퍼니 C는 내국법인 A로부터 제품을 매입해서 현지법인 B에 판매하는 중계무역 거래를 진행했다. 사주가 차명 소유한 C는 실체가 없어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법인임에도 내국법인 A는 현지법인 B와의 거래에 끼워 넣어 이익을 분여했다.

이와관련 국세청 전애진 국제조사과장은 "사주의 지분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 미신고에 대해 과세하고, 내국법인 A가 끼워넣기 거래로 C에게 분여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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