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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화물연대 파업 대응 “비상통관체계” 가동한다
관세청, 화물연대 파업 대응 “비상통관체계” 가동한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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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지원반 설치, 점검회의 개최
화물연대 파업돌입시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윤태식 관세청장과 간부들
화물연대 파업돌입시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윤태식 관세청장과 간부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4일 0시부터 예정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23일 09시 30분부터 대전정부청사에서 윤태식 청장 주재로 통관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 대응 비상 수출입물류통관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관세청은 수출입화물의 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부산·인천·광양·평택 4개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 지원반’을 설치하고 ‘비상통관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수출화물 선적, 수입·환적화물 반출입, 보세운송 등 통관물류 전반에 대한 비상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화물연대 파업 직후(24일 0시)부터 파업 종료 후 물류가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운영된다.

먼저 수출의 경우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해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이 적재기한을 연장한다.

관세법 제251조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선박(또는 항공기)에 적재해야 하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재기한이 임박한 수출 건에 대해서는 적재기간 연장 신청을 하도록 사전에 안내해 수출화물 선적관리를 지원한다.

수입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1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못할 경우 화물 운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파업기간을 반출기한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반출 기간을 연장한다.

관세법 제157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해야 하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항만 출입구 봉쇄로 하역화물의 보세구역 반입(컨테이너 화물: 3일, 벌크화물: 10일)이 지연될 때에는 업체 요청에 따라 반입기간을 연장한다.

보세운송은 세관업무 시간 외에도 보세운송 신고․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보세운송이란 세관에 미리 등록한 보세운송차량 사용 등 일정 조건 하에, 과세보류 상태의 외국물품을 운송하는 절차이다.

정부 비상지원 차량 및 화주의 일반차량을 보세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세운송신고 시 필요한 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또한, 수입화물을 하선 후 보세구역(하선장소)으로 이동시 보세운송차량을 이용해야 하나, 파업기간에는 일반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

환적화물 운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적화물은 국제항 간에만 한정해 국제무역선으로 운송할 수 있으나 파업으로 차량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부산항 내 북항과 신항 간에도 국제무역선으로 환적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시 해운협회 요청에 따라 마련된 대책으로, 파업기간 동안 1481TEU(화물차 1481대 물량)를 선박 보세운송으로 환적화물 선적을 지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비상통관체계를 신속히 가동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류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전국 세관에서는 수출입업체들의 어려움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세관장들은 재량권을 발휘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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