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11.25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비사업용 토지(조특법 제69조 등, 소득법 제104조의3)

■ 정민국씨는 A감면주택과 B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 정민국씨는 ’24.12. A감면주택*을 양도할 예정
*A감면주택 : 조특법§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한 주택임.


Q A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B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된다고 하던데 제 경우 A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나?

A A감면주택과 B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B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A감면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나 A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지않는다. 다만, A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조특법§99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
① 감면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 감면주택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00% 세액 감면

② 감면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
• 감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뺌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계산사례
• ①양도가액 : 15억원
 ②취득가액 : 5억원  
 ③양도소득금액 : 10억원
• 기준시가 : ①감면주택 취득당시 : 2억원 
②감면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 3억원   
③감면주택 양도당시 : 7억원

 

 

 


■ 해석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9(2007.04.18.)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2의7호 및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같은 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 표준의 60%)이 적용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