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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금융·관광·레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규제 개선
차량공유·금융·관광·레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규제 개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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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22년 추진한 총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24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그 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차량공유(카셰어링)·렌터카, 보험·신용카드, 수소, 관광·레저, 공공 조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제4조)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의 일환으로 매년 정부 부처 내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국무조정실 협업 절차를 거쳐 총 29건의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산업 활성화 및 국민후생 증가를 위한 분야로 카셰어링·렌터카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카셰어링·렌터카의 영업구역제한이 완화되고,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은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여, 대여장소 외 다른 지역 반납 시 사업자가 대여장소로 차량을 원상 배치해야만 영업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내년 중 차량의 영업구역 제한이 완화되어 편도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내의 영업이 허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영업가능 범위는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한다.

이에 따라, 편도반납이 활성화되고 반납지에서 대여지로의 탁송비용이 절감되어 소비자 이용요금이 인하되는 등 1143만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또 공영주차장(노상·노외) 내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해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만 조례를 통해 허용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주차장법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설치 근거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거점이 공영주차장까지 확대되어 교통접근성 개선 등 이용자 편의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보험 및 신용카드 가입자 모집 마케팅과 관련해 제공할 수 있는 이익 금액의 상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보험계약 체결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이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되어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익제공 금액의 상한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회원 모집을 위한 마케팅 등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험 가입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신용카드 발급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이 대면 모집의 경우 연회비의 10%로 제한되어, 연회비의 100%까지 이익 제공이 허용되는 온라인 모집시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대면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구체적인 금액 상한은 신용카드 연회비 수준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이 촉진되고, 온라인·오프라인 채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신용카드 가입자의 이익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산업 규제도 개선된다. 그동안 수소가스터빈발전업이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수소에너지 배관망 설치공사가 도로굴착을 위해 필요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불명확했다.

앞으로는 수소가스터빈발전업이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수소에너지 배관망 공사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명확히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산업인 수소산업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고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란이 많았던 알뜰폰 규제도 개선된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기간통신사업자(SKT)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도매제공의무 일몰기간이 2022년 9월 만료됐다.

의무 도입 후 신규 알뜰폰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효과가 발생했으나, 이동통신 3사 자회사 대비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점유율은 감소하는 등 시장에서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제공의무를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약 70개에 달하는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기반이 마련되고,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보다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레저 등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용이한 분야에서 창업과 재창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사업자가 창업 및 재창업을 통해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시장에서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차량을 이용해 LNG 추진선을 충전하는 경우 동시 충전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가 2대로 제한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LNG 추진선 동시충전 차량 대수를 4대로 완화하기로 했다.

LNG 추진선의 충전 속도가 증가하여 조선·해운업계의 부담이 완화되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드는 친환경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전시간이 약 70% 단축(40시간→12시간)되어, 최대 3일까지 단축 가능해진다.

전문자격사 규제도 개선된다. 감정평가사, 건축사, 경영·기술지도사의 영업 신고, 자격 등록·갱신 시,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격증·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본 제출 의무를 부과하였다.

내년부터는 전문자격사의 자격을 등록하거나 갱신할 때 자격증이나 등록증 사본 제출 의무규정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자격사의 등록·갱신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불필요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조달의 불합리성도 개선된다. 공공기관 단체급식의 경우 입찰과정에서 일부 기관이 신규·중소기업에 불리한 참가자격(식수기준), 우선협상자 선정기준(매출액, 업력, 시설기준)을 요구했다. 

앞으로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도로교통공단, 우체국 금융개발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이 신규·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설정된 입찰 참가자격이나 우선협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위업체 집중도가 높은 단체급식 시장에서 신규·중소 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어 사업자 간 가격·서비스 품질 제고 등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매출액 기준 국내 단체급식 시장은 삼성 웰스토리(28.5%), 아워홈(17.9%), 현대 그린푸드(14.7%), 씨제이 프레시웨이(10.9%), 신세계푸드(7.0%) 등 상위 5개사가 약 80%를 점유했다.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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