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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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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상호 협력
왼쪽 양동훈 국세청 소득지원국장과 김종순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
왼쪽 양동훈 국세청 소득지원국장과 김종순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병재)은 24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강화해 청년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창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향후 양 기관은 ▲대출자 지원을 위한 실시간 자료 연계 ▲상환 부담 경감 제도 홍보 ▲성실 원천공제의무자 혜택 부여 ▲교육프로그램 상호 교류 ▲창업지원형 기숙사 입주생 대상 세무컨설팅 제공 등의 협업을 통해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이 운영하는 실직·퇴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와,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으로 올해부터 시행된 학자금 대출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함께 홍보·안내하고 대출자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창업지원형 기숙사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은 전문가를 통한 창업자문활동, 창업특강 교육 및 선배 창업가와의 관계 형성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도 맞춤형 세금교육·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양동훈 소득지원국장은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과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해 청년들의 상환 부담 경감과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자”고 말했다.

김종순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청년세대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창업에 도전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대출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학자금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며,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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