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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우선주 전환 주식가액 증가로 얻은 이익…증여세 과세
[국세 예규] 우선주 전환 주식가액 증가로 얻은 이익…증여세 과세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11.24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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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이익배당 내용 다른 여러 종류 주식 발행 경우 종류별 적정가액 평가”
국세청, 보통주 우선주로 전환해 얻은 이익 증여세 과세여부 유권해석

법인의 일부 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해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해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해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회신과 함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 2005.11.04., 재산세과-603, 2011.12.20.)도 참고로 제시했다.

질의인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법인의 보통주를 상환우선주로 전환하려고 한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경우 발행가액 산정 방법 및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에서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상증, 서면-2022-자본거래-3348 [자본거래관리과-471], 2022. 09. 28)

[관련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 2005. 11. 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출자ㆍ감자ㆍ합병 및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603, 2011. 12. 20.)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3346, 2006.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346, 2006.09.29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4팀-2966, 2006.8.28.)을 참조하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등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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