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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서울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인용율 21%
올 상반기 서울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인용율 21%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1.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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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추이… 2018년 18%, 2019년 19%, 2020년 19%, 2021년 23%

2022년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인용율이 21.4%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올해들어 6월까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234건을 처리했고 이 중 50건을 인용, 인용율 21.4%다. 금액으로는 처리 468억원 중 107억원을 인용해 인용율 22.9%다.

최근 4년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건수 인용율을 살펴보면, 2018년 17.7%, 2019년 18.5%, 2020년 18.6%, 2021년 23.0% 등 4년동안 처리 2913건 중 564건을 인용해 인용율 19.4%다.

금액으로는 4년간 처리 6594억원 중 564억원을 인용, 인용율 11.3%다. 2018년 9.0%, 2019년 9.0%, 2020년 8.9%, 2021년 17.9%이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 단계의 납세자 권리 구제절차로, 과세예고통지 또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에 대해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날료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와 법령과 관련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은 국세청장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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