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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화환, 사업자 마음대로 치우지 못한다
장례식장 화환, 사업자 마음대로 치우지 못한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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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국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화환 임의처분,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등 8개 유형 불공정 약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전국의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화환 임의처분 조항,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전국 대학병원 직영 장례식장 등 안치능력, 빈소 수 기준 일정 규모 이상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22개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통해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사업자면책 조항 등 고질적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장례식장 이용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장례식장은 예상하지 못한 일로 갑자기 이용하게 되어 경황이 없고, 유족에게 장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이용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할 가능성이 늘 있었다.

특히, 최근 거리두기 완화로 장례식장 조문 및 이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보호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병원 장례식장은 환자가 치료 중 사망하는 경우 같은 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편리하여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공정위는 전국의 일정규모 이상 병원 장례식장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조사에서 장례식장 화환 임의처분 조항의 문제점을 적발해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학)단국대, 세종시시설관리공단, (학)울산공업학원, (학)이화학당,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은 시정 전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 화환에 대한 유족의 처분권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했다.

유족 소유 화환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리를 부당하게 박탈 또는 제한하였고, 제한적으로 재사용을 허용한 정부정책과는 반대로 화환의 재사용을 금지한 것은 불공정행위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유족의 화환에 대한 처분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례식장이 임의로 파쇄․폐기하는 조항은 삭제하되,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족이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처분을 위탁할 수 있게 하였다.

외부음식 반입 금지나 제한도 적발됐다. (학)단국대, (학)대우학원, 부산시의료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학)조선대, 충북대병원 등은 장례식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사용을 강제하여 고객의 음식물에 대한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장례용품의 구매 강제를 금지하는 장사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일체의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조리된 음식 등 변질 가능성이 있어 식중독, 전염병 등 위생상 제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반입의 제한 범위를 한정했다. 다만, 조리된 음식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하여 음식물 반입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가톨릭학원, 경북대병원 등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영업배상책임 등 사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에서는 과실 책임에 한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고의에 의한 배상책임은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온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보험으로 배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했다.

아울러 (학)이화학당, (학)조선대, 충남대병원 등은 유족의 대리인 및 방문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 소유 물건과 부대시설 등을 손괴하였을 경우에 유족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이것은 유족의 대리인이나 방문객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유족이 대신할 이유가 없는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봤다. 그래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장례식장 내 사고처리 불공정성도 시정했다. (학)울산공업학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학)조선대 등은 사업자의 귀책 여부에 관계없이 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도난, 분실 등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했다.

공정위는 이 또한 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를 고객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보고 시정조치했다. 그 결과 시설물의 하자,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보관물품 폐기의 불공정성 등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장례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장례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상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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